野, ‘최순실 특검’ 1.5배 규모 특검법 발의

野, ‘최순실 특검’ 1.5배 규모 특검법 발의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0-22 15:57
업데이트 2020-10-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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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 속 박병석 “특검 논의해보겠다”
정의당 “민주당, 특검 수용 충분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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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 10.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 10.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은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민주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강조하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관철을 위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려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 관련해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 도입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문제는 야당이 원내대표 회동 때 공식 제안하면 논의해보겠다”며 “의혹은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종철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검을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이 볼 때 ‘켕기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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