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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남북도시 교류사업 준비된 지방정부 우선 협력”

임종석 “남북도시 교류사업 준비된 지방정부 우선 협력”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05 10:26
업데이트 2020-08-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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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 이사장, 경기 광명시와 협약 체결

“협약도시 30곳 한정한 건 아냐 …기초단체부터 진행”
법개정으로 지방정부 독자적 인도협력사업 추진 가능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시 정부 지원 공감대”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뉴스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뉴스
“남북도시 간 교류사업은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장이 의지 있고 준비된 곳을 우선으로 협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은 지난 4일 경기 광명시와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본지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임 이사장은 “언론에서 언급한 남측협약도시를 30곳으로 한정한 건 아니며, 광역단체들도 협의할 수 있는데 우선 기초단체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의욕있고 준비된 지자체와 먼저 협력할 것이다. 마냥 지방정부 숫자만 늘려가는 건 아니고 앞으로 협약체결 속도는 좀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문협과 남북도시 간 협력 협약을 맺은 곳은 화성·수원·광명시와 강원 고성군 등 4개도시다.

임 이사장이 이끄는 경문협은 2004년 창립한 재단으로, 지난 17년간 남북관계 부침 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임 이사장은 사업을 많이 벌이기보다는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는 취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문협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대표적인 게 남북 간 저작권 사업이다. 현재 남북 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결하는 유일한 사례로, 방송·출판·영상 등 남측 언론사와 학술행사는 경문협을 통해 직접 계약할 수 있다. 경문협은 민족화해협력위원회나 아태평화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연결돼 있다.

임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북도시 간 협력사업은 북측에서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먼저 준비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그 지자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더 파악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대북 접촉라인이 있어 가을쯤 의미있는 남북 간 실무접촉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석(왼쪽)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광명시와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협약‘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임종석(왼쪽)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광명시와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협약‘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남북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제일 안타까운 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상호 신뢰가 자리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신뢰가 있어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해결책으로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초 협력분야로 산림이나 인도·농업·의료분야 등을 필수협력으로 봤다. 다른 나라에 신세지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의미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이 사업을 시작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방정부 간에 신뢰가 싹 트면 특색있는 사업을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도 밝혔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남북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북방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8000만명이고 동북3성이 1억 2000만명, 여기에 연해주땅 700여만명을 더하면 모두 2억명을 웃돈다”면서, “여기까지 우리 생활권·경제권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모두가 소통하고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민간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인도협력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또 좀 더 포괄적인 협력사업을 지방정부가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임종석 이사장은 “최근 청와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과 의견을 나눠 보니,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 정부는 지원하고 돕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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