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전망”...법사위, 오늘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상정

“여야 충돌 전망”...법사위, 오늘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상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03 06:35
수정 2020-08-03 0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사위 개의하는 윤호중 위원장
법사위 개의하는 윤호중 위원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29/뉴스1
국회는 오늘(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한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이미지 확대
법사위 텅 빈 미래통합당 의석
법사위 텅 빈 미래통합당 의석 29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20.7.29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