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누구 말이 맞나…이용수 할머니 왜곡된 정보”(종합)

김어준 “누구 말이 맞나…이용수 할머니 왜곡된 정보”(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7 10:56
수정 2020-05-2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판하고 나선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27일 재반박에 나섰다. 김어준씨는 자신의 주장에 “당신도 내 나이 돼 봐라, 글이 똑바로 써지나”라며 할머니 측이 부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자신의 기획설을 반박한 수양딸 곽모씨에게 “혼자 정리한 것이라고 한 이후 7~8명이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누구 말이 맞는거냐”고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할머니 기자회견문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수양딸은 할머니의 생각을 대신 정리했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다. 정신대와 위안부는 과거 용어만 혼용됐을 뿐인데 이 할머니가 왜 강제징용(정신대) 문제에 위안부 문제를 이용했다고 화가 나신 건가, 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한 적이 없는 일로 할머니가 분해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왜곡된 정보를 누군가 할머니께 드린 건 아니냐”며 기획설을 의심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 26일에도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문 내용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후에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최용상 대표의 주장과 비슷하고 최용상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 “내 나이 돼 봐라”이용수 할머니는 26일 오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자회견문은 내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면서 “옆에 (수양)딸이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 달라고 했다”면서 기자회견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어 김어준씨를 겨냥해 “당신도 내 나이 되어 봐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수양딸 곽씨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생각으로 어머님의 주변에는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라며 김어준씨의 인식을 꼬집으며 “(기자회견문은) 어머님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