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여야 “코로나 추경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속보] 여야 “코로나 추경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1 16:04
업데이트 2020-03-01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2020.3.1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2020.3.1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2월 임시국회(2월 17일~3월 17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