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나체사진’ 현수막 건 예비후보 “의견표현” 주장

‘여성장관 나체사진’ 현수막 건 예비후보 “의견표현” 주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14 17:30
수정 2020-0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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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독자 제공) 2020.1.13 /뉴스1 © News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독자 제공) 2020.1.13 /뉴스1 © News1
광주 서구을 무소속 J예비후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J후보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 위반과 관련 J후보에게 서면경고를 취할 예정이다.

무소속 J후보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J후보는 선관위 조사에서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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