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특위, ‘패스트트랙 기소’ 대응 골몰

민주당 검찰특위, ‘패스트트랙 기소’ 대응 골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3 07:19
수정 2020-01-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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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체 회의서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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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5명 및 보좌진·당직자 5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한 데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보복”이라며 각각 반발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3명 등 총 14명이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상도·김선동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을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중 이종걸, 박범계 의원은 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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