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조국·靑 수사 등 ‘대리전’…한국당 “당 대표때 선거개입 관여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질이나 도덕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을 화두로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질문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가 증명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담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조 전 장관 등에게 유 전 부시장 ‘구명 운동’을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도 추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비판 또는 옹호하는 입장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관련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했던 추 후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선거개입 과정상의 ‘뒷거래’를 몰랐을 리 없고, 심지어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 수사와 관련된 인사 7명과 추 후보자 가족 등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파성 의혹 제기를 남발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