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좌파 충견’ 문희상 의장, 형사고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당 “‘좌파 충견’ 문희상 의장, 형사고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24 10:41
업데이트 2019-1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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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 중립·공정 책무 팽개쳐…파렴치한 의사진행 역사의 죄인”

“사퇴촉구 결의안·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아들에 지역구 물려주려 여당 시녀 전락”
“국회법 위반 명백…입법부 수장 인정 못해”
文의장, 23일 선거법 합의안 기습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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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항의 속 ‘회기안건’ 가결하는 문 의장
한국당 항의 속 ‘회기안건’ 가결하는 문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범여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을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형사 고발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에 대해 “좌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공정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면서 “문 의장의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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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이어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면서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아빠찬스’를 쓰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7시 57분쯤 개의를 선언한 직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구에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다”면서 “심재철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제출됐지만,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못박았다.

이에 찬반 토론을 신청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상 규정이 명백함에도, 의장이 임의로 거부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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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그러나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장 방침에 따라 토론 제한시간 5분이 지나 마이크가 꺼졌다. 이후 다음 토론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진입을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간 실랑이가 길어지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다가갔고, 이에 문 의장은 “토론종결 요청이 들어와 종결한다”고 선언한 뒤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 돌입했다. 안건은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 수십명은 일제히 의장석 앞으로 달려가 ‘아빠 찬스 OUT’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의장 사퇴, 아들 공천, 무제한 토론”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 이어 문 의장 아들이 경기도 의정부 지역구를 넘겨받아 출마하려 한다는 비난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앞당겨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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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허용하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허용하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l.co.kr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되자 문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고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의 시작을 선언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여당과 제1야당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1’을 구성하는 민주당과 군소야당을 향해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이 추태가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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