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신생아 두개골 손상’ 청원답변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안돼”

청 ‘신생아 두개골 손상’ 청원답변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안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20 16:37
업데이트 2019-12-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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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개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0일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분노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 사안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한달 간 21만 5000여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앞서 지난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된 아기가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밀 진단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피해 아기 부모는 신생아실 내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박 장관은 “폐쇄회로(CC) 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신생아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의 인과관계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 아기의 가족분들께 시시각각 설명해 드리고 있다. 혹시 모를 위급상황 및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아기를 명백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각각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박 장관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인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간호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실의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와 방어 진료 등의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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