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검찰개혁 단일안 거의 완성…공수처 기소심의위는 철회

4+1, 검찰개혁 단일안 거의 완성…공수처 기소심의위는 철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0 10:10
업데이트 2019-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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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절충을 이룬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야 ‘4+1’의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현재 단일안을 완성해가고 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재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공수처 설치법안 대부분에 대해서도 확정 지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는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기소심의위가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10년 이상’이 조건이었던 원안을 완화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는 조정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엔 ‘5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경력이나 5년 이상의 수사·재판 업무’ 경력을 요구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조정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역시 갈등을 해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경 합동 수사가 필요한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직접 수사 범위였던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유지할지는 이견이 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정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폭넓은 해석을 낳아 논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사준칙에 수사·송치와 관련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적시키로 했다.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은 원안대로 유지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 관련 조항(현행 형사소송법 238조,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을 추가해 송치 조건을 달기로 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8) 내용과 관련해선 수사준칙을 통해 보완 규정을 둘 전망이다. 재수사 요구와 불송치가 무한정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해 청와대와 검찰·공수처 간 거래를 방지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칙을 마련해 검찰·경찰 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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