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1000만명도 문희상안에 포함

[단독]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1000만명도 문희상안에 포함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02 15:12
업데이트 2019-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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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법안에
이름없는 국내 징용피해자 추모사업 포함
국내 징용 피해자 700만~1000만 추산
첫 진상조사, 위령비 설치, 박물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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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면죄부 주는 법 ‘절대 안돼’
일본 정부에 면죄부 주는 법 ‘절대 안돼’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문희상 안’과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2019.11.28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비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법안’에 국내 피해자의 진상조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소송으로 배상을 받게 된 피해자들과 더불어 국내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이름 없는 피해자들도 추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강제노동 피해자는 최대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간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아서 국내외 피해사례를 가리지 않고 소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총동원령’에 의해 국외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의 광산 등 일본기업과 친일기업에서 강제노동에 나섰던 이들도 추모하자는 의미다.

법안에는 추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위자료를 줄 ‘기억·화해·미래재단’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진상조사, 추모위령사업, 관련 박물관 설립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상조사로 어렴풋이 짐작만 했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2만 3514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서도 기업들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일한 사람이 많다. 700만명에서 1000만명을 헤아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보상금도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동일한 보상을 해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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