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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참사관, 3개월간 상습 기밀 유출… 파면·해임 등 최고 수위 처벌

K참사관, 3개월간 상습 기밀 유출… 파면·해임 등 최고 수위 처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김진아,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28 23:24
업데이트 2019-05-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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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에게 두 차례 더 유출’ 파문

조세영 차관 국회서 “이전 유출 부분 조사”
연루 외교관 2명도 관리업무 소홀 중징계
내일 징계위… 조윤제 美대사 포함 안돼

K참사관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 몰랐다”
강 의원 “야당 탄압… 후배 고초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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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외교안보자문회의 참석한 외교 차관
민주 긴급외교안보자문회의 참석한 외교 차관 조세영(왼쪽 두 번째) 외교부 1차관과 박재민(왼쪽) 국방부 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이해찬(오른쪽)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에 대해 외교부가 ‘중징계 및 형사고발’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벌을 결정했다. K참사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유출 혐의를 시인한 데다 그가 지난 3개월간 매달 상습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전날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K참사관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위반으로, 이외 2명의 외교관은 비밀 관리업무 소홀로 중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루자 2명 중 한 명은 K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하는 데 도움을 줬다. K참사관은 정무 담당이 아니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볼 수 없지만 정무과 직원이 출력해 K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연루자는 관리·감독 책임자다.

이 중 관리 책임자는 고위공무원이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나머지 2명은 30일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지만 K참사관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는 최고 수위의 처벌이 예상된다. 본인도 3급 기밀을 유출한 점을 시인한 상태다.

외교부는 K씨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외교부는 K참사관이 2건의 기밀을 강 의원에게 더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의도적인 유출’이라고 설명한 배경으로 읽힌다. 강 의원의 경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형사 고발을 했지만 외교부도 재차 고발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강 의원이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윤제 주미대사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K참사관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 한다”면서도 “하지만 강 의원에게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흘리지 않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한 것이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보이스톡을 통해 K참사관이 강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강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부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미 간 정상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실수로 말했다는 게 요지다. 그는 “당시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조 차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참사관이 총 3건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고한 내용과 배치된다.

강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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