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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형사고발 완료.. 이례적 신속 행보

[단독]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형사고발 완료.. 이례적 신속 행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29 11:36
업데이트 2019-05-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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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 확정 전 법적절차, 문 대통령 “변명의 여지 없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K공사참사관의 인사상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적고발을 단행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29일 “어제(28일) 저녁에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K참사관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강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도 이미 시인한 부분이다. 법적고발은 이 사안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K참사관은 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과, 지난 4월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의전 실무협의 내용도 강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강 의원은 한 언론에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이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K참사관에 대한 법적 고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 수준에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열리는 외교부 징계위에서 K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전에 이뤄졌다. 현재 외교부는 K참사관에 대해 중징계만 결정한 상태로, 징계위에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빠른 법적조치의 배경에는 초유의 기밀 유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정론 및 온정주의 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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