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효상 면책특권 적용 여부, 페북 게재가 관건

강효상 면책특권 적용 여부, 페북 게재가 관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5-26 22:16
업데이트 2019-05-27 0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행위 적용 땐 ‘외교상 기밀 누설죄’

반기문 등 보수 외교전문가들 “부적절”
불똥 튄 정청래 “靑 공개내용만 말했다”
이미지 확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지는 강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7일 정상 간 통화에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강 의원은 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사진과 보도자료 내용을 게재했다.

강 의원과 한국당은 이런 행위가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강 의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실명을 보도자료 행태로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3년 노 의원의 행위를 직무에 딸린 부수적 행위로 인정해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떡값 검사 명단을 올린 것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강 의원이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행위가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형법 제113조의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강 의원을 고발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MB(이명박) 청와대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보수 진영 외교 전문가들도 강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이 한미 정상 통화 ‘로 데이터’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27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