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방부 “초계기갈등, 한일간 과학적 증거 가지고 협의 필요”

국방부 “초계기갈등, 한일간 과학적 증거 가지고 협의 필요”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9 11:10
업데이트 2019-01-29 1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변인 “한미일 협의도 미국 관심 있다면 고려해볼 사안”

이미지 확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국방부는 29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 관련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일 군사갈등과 관련, 미국 중재 하의 한미일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일의 경우에도 우리 기본입장은 한일 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한미일 관련 미국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중재 의사가 있다면 한미일 협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회동과 관련 “신년 인사차 (해리스 대사가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라며 “방문한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