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적법한 절차 거쳤다”

정경두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적법한 절차 거쳤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0-26 18:23
업데이트 2018-10-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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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비준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게 없다”며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에 불가침 합의 등을 근거로 해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과 북한의 헌법상 국가 인정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됐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고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추계를 내주면 비준동의 심사를 하겠다”며 “국회의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요청된 것”이라며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와 특수한 관계는 한국당에서도 누누히 인정해 온 것”이라며 “이제와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감에서 성주기지에 임시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과 관련한 한국당 이완영 의원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하고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질의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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