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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한국당과 심재철, 눈물겹다”

민주당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한국당과 심재철, 눈물겹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1 08:04
업데이트 2018-10-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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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성태(앞줄 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심재철(세 번째)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2018.9.2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앞줄 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심재철(세 번째)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2018.9.2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 심 의원도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업무추진비를 받아 쓴 만큼 본인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심 의원을 향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의 폭로가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라도 걸려들겠지 싶은 심정으로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한 국가기밀자료를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깨알같은 설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이) 기껏 문제삼은 지출내역이 혹한기 경호인력들이 사용한 1인당 5500원의 목욕비와 10만원도 되지 않는 피자와 치킨값, 점심식대로 밝혀진 것은 물론,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공식 임용 전까지 지급된 인건비라니 아무리 ‘아니면 말고’가 통하는 국회의원 신분이라지만 이쯤 되면 스스로 민망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비서관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다”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민간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올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올 2월까지 정책자문위원 수당이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로 ‘미용 관련 3건’을 집행했다고 비판했으나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22일 사용한 미용 관련 비용(6만 6000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팀 직원들이 추위에 고생한 경찰과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다녀온 비용(1인당 5500원)이고, 같은 날 집행된 또 다른 비용(6만 1800원)은 추위에 고생한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를 보낸 비용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지난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소금구이집에서 다수의 인원이 점심값으로 결제한 금액(6만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했어야 맞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은 공개하면 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폭로는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위한 최고의 장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국가기밀자료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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