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쓰리스타, 박지만 회사 EG 사외이사로

육군 쓰리스타, 박지만 회사 EG 사외이사로

입력 2018-04-05 15:03
수정 2018-04-05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두 해 전 전역한 육군 중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운영하는 ㈜EG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86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제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5명이고, 취업 불승인 결정(업무관련성 인정되고, 취업 승인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경우)은 받은 이들은 3명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임원이 경기인력개발원장으로, 고용노동부 3급 퇴직자가 충남인력개발원장으로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관세청 차관급 퇴직자가 ㈔한국M&A협회 비상근 회장으로, 국립부산과학관 전 임원이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2016년 1월 전역한 육군중장은 ㈜EG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산업부 전 차관은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로, 산업부 전 고위공무원은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은 한전KPS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