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소상공인 최저임금 추가대책 1월중 발표”

김영주 고용부 장관 “소상공인 최저임금 추가대책 1월중 발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8 09:13
수정 2018-0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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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수당 일방축소 부당행위 시정 조치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인상대책과 관련,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감소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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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모두발언
김영주 장관 모두발언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와 내수 활성화,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많이 알았고 신청 의사가 있었다”며 “다만 사회 보험료를 감경 지원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신청을 주저하는 사업주가 있었다. 최저임금 관련 지원 대책은 물론 현장을 중심으로 효과를 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과 연결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는 비상 체계를 갖추고 국민과 사업주들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 중순부터 지급되면 3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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