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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난관리위 설치법 발의…“재난조사 신뢰성 확보”

박주민, 재난관리위 설치법 발의…“재난조사 신뢰성 확보”

입력 2017-12-30 11:05
업데이트 2017-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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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0일 재난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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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신문 DB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재난조사와 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는 재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긴급구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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