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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3:39
업데이트 2017-1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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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방치할 수 없어”…투기근절 특별대책 추가 발표공정위 직권조사 확대·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 단속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 실장은 ‘요건 미달 시 폐쇄 안이냐, 아예 (전체)거래소 폐쇄안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자체에 어떠한 규율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 실태점검을 벌였고, 현재 불법 외환거래 협의업체 4곳을 조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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