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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병 치료비 2천500만원 통일부가 낸다

JSA 귀순병 치료비 2천500만원 통일부가 낸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0:43
업데이트 2017-1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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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중 의료급여 적용돼 6천500만원 산정…나머지는 병원이 건보청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를 통일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천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천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면서 “나머지는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귀순병 치료비를 통일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순병의 치료에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지만 탈북민에 대한 의료급여가 적용돼 6천5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 속에 남쪽으로 넘어온 귀순병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이송 당시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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