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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2012년 총선 개입’ 문건 확인…김관진이 결재

사이버사 ‘2012년 총선 개입’ 문건 확인…김관진이 결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7 20:30
업데이트 2017-1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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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등 정치공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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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3월 9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이날 비밀해제한 20여건의 사이버사 문건 가운데 하나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했다.

문건 서두에는 사이버사가 ‘북한 및 종북세력의 아(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여기에서 ‘국가 중요행사’란 총선을 가리킨다.

문건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총선 한 달 전인 2012년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조직을 재편하고 임무를 조정해 모든 간부와 64명의 사이버사 요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심리전 작전 시행과 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분할해 5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북한 개입 경고’, 18일부터 25일까지 ‘종북 위협 전파’,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중도 오염 차단’, 2일부터 8일까지 ‘우익 결집 보호’, 9일부터 11일까지 ‘흑색선전 차단’ 등의 순서였다.

아울러 사이버사는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식별→분류→신고의 3단계 절차로 불순세력 활동을 억제’하도록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문건은 전하고 있다.

이어 ‘국내외 1304개 웹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이버사는 ‘창의적 전술’이라며 총선 전 30여일 동안 매일 6편 이상, 총 190편의 원고와 웹툰을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지속해서 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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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문건. 이철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문건. 이철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이런 내용이 담긴 비밀 문건은 앞서 이 의원이 지난 9월 25일 공개한 ‘사이버사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서 언급된 바 있다(‘BH’는 청와대를 가리키는 말). 이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로 통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이 담긴 문건으로,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총선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두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결재하면서 사이버사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 지침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다. 더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친정부 성향인지 판단하는 신원 조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사람을 뽑으라”며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를 받아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같은 달 22일 석방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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