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중단으로 한수원에 청구된 보상액 960억원”

“신고리 중단으로 한수원에 청구된 보상액 960억원”

입력 2017-10-24 09:29
수정 2017-10-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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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보상금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 있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 이후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현재까지만 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4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9월 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모두 960억원이었다.

피해보상 요구 접수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 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청구했고,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까지는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189억원, 기타용역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은 3억원을 보상 청구한 상태지만, 이들 업체는 신고리 원전 일시 중단이 종료되는 25일 이후 정식 피해보상 공문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피해보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수원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과 협상을 거쳐 내달 30일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한수원의 검토 과정이 남아있어 향후 한수원과 협력사 간 보상금액을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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