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산안, 6년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처리에 ‘막판 진통’

정부 결산안, 6년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처리에 ‘막판 진통’

입력 2017-08-31 13:30
업데이트 2017-0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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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재원 자료 제출·신고리 5·6호기 등 문제 놓고 갈등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후 2011년에만 처리시한 지켜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의 재원 자료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기 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예결위의 여야 4당 간사들은 31일 오전 회동을 하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야 이견을 조율하려고 머리를 맞댔다.

전날 밤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추계와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잡음이 생기자 여야 간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심사과정에서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추계 자료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은 이에 공무원 연금의 중장기 추계 모델을 만들어야 해 조속한 시일 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접점이 찾아지지 않자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이날 모여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해법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동에선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 중단과 관련한 부대 의견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대 의견에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 중단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을 넣으라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못 받겠다고 했다”며 “회동이 파행되면서 공무원 증원 자료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일단 이날 오후 3시에 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견 조율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결산 소위에선 감사요구안, 보류 항목 등도 논의된다.

정부 결산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예결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잡혀 있다.

예결위 회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 결산안 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통과되면 2011년 이후 6년 만에 국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지키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국회가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빼고 해마다 결산안은 처리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결산안을 매듭짓자는 게 조기결산제의 취지인데 취지대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가 결산안의 ‘지각 처리’ 불명예를 안지 않은 해로 기록될지는 오후 예결위 회의를 통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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