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국장급 미만 2.6% 인상...최근 3년간 최저 인상률

내년 공무원 임금 국장급 미만 2.6% 인상...최근 3년간 최저 인상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29 15:09
수정 2017-08-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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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 1호봉 기본급 시간당 6852원, 최저임금보다 678원 적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안 및 증원 계획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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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국장급 이상 2.0%, 국장급 이하 2.6%로 정했다. 이 같은 임금 인상률은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지만 당초 알려진 ‘1% 후반대’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최근 3년인 2015년∼2017년에는 임금 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작게 잡은 것은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따른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고통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이 16.4% 뛰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주춤하며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본급만 따지면 내년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43만 290원 수준이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852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에 직급 보조비, 각종 수당, 복리 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급여는 더 많다.

한편 내년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는 중앙직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5년 간 공무원을 17만4000명(연 3만4800명) 증원하겠다고 한 공약에 다소 못 미친다. 퇴직 등 공무원 자연 감소(1만명)를 더하면 내년 공무원 신규 채용은 약 4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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