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법 개정안, 복지증세에는 턱없이 부족”

정의당 “세법 개정안, 복지증세에는 턱없이 부족”

입력 2017-08-02 16:57
수정 2017-08-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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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벌 증세 첫발 내디딘 점은 진전”

정의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5조5천억 원의 세수확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율인상 및 비과세 감면 6조3천억 원, 탈루소득 과세 5천9천억 원 등 연 12조2천억 원의 증세방안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대상이 대주주에 제한되고, 적용 세율도 3억 초과만 25% 세율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누진과세 적용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부자와 재벌에 대한 증세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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