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양형 부당”

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양형 부당”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12 10:20
수정 2017-06-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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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2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특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소 138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로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라며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국민들 대다수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기구인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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