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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趙 “불복소송”

새누리당, ‘대선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趙 “불복소송”

입력 2017-06-01 16:30
업데이트 2017-06-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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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출신과 조 의원 측 세력다툼 해석도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지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趙 “불복소송” 연합뉴스
새누리당, ‘대선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趙 “불복소송”
연합뉴스
조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3개월, 김경혜 대변인에 대해선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3명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으나, 대선 과정에서 권 전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정광택 공동대표를 따르는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다.

이번 징계를 두고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권을 쥔 정 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당 개혁을 요구하는 조 의원 측의 세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징계받은 당원들은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사유도 딱히 없고, 당헌·당규의 절차도 따르지 않은 징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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