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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에 “사실 아니다”

이낙연 측,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에 “사실 아니다”

입력 2017-05-18 11:18
업데이트 2017-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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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주장 반박…“예금·결혼축의금 등으로 전세자금 부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8일 이 후보자의 아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천만 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어 “이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1억 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천만 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천600만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천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자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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