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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97건, 18대 보다 24%↓…“SNS 가짜뉴스는 증가”

선거법 위반 297건, 18대 보다 24%↓…“SNS 가짜뉴스는 증가”

입력 2017-05-10 10:27
업데이트 2017-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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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훼손·투표지 촬영 등 ‘선거질서 위반’ 25건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모두 297건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9일까지 19대 대선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94건, 수사의뢰 14건, 경고 등 18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선거일인 2012년 12월19일까지 조치된 총 391건보다 24.0% 감소한 것이다. 당시 고발은 74건, 수사의뢰 89건, 경고 등 228건이었다. 18대의 경우 선거일 이후까지 집계하면 총 위반 건수는 509건에 달한다.

이번 대선의 선거법위반 사안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17건으로 56.4% 감소했고 인쇄물 관련(34건)과 시설물 관련(20건)도 각각 54.7%, 44.4% 줄었다.

비방·흑색선전은 9건으로 74.3%, 집회·모임 이용은 6건으로 78.6% 각각 감소했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단 1건 적발됐던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이번에는 70건이 조치되며 크게 증가했다. 여론조사 관련은 8건으로 33.3%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법 개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법 위반은 줄었지만,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의 허위사실공표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총 25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수막 훼손이 1건, 투표지 훼손 13건, 투표지 촬영 11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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