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년 업무보고] 위안부 피해 1인당 월평균 660만원 호스피스 지원

[신년 업무보고] 위안부 피해 1인당 월평균 660만원 호스피스 지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1-09 22:30
업데이트 2017-01-09 2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가 지원된다. 생존해 있는 할머니 40명의 평균연령은 89.4세로 대부분 고령이다. 양육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미지 확대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1인당 월평균 660만원씩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됐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는 각각 1인당 월 129만 8000원, 108만 7000원으로 3만원가량씩 인상한다. 올 상반기 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기록한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도 발간된다. 당초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백서가 아닌 민간 용역 보고서 형태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인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이 현행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되고,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에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연 120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이 금액이 연 144만원으로 오르고, 자녀 연령 기준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24만원 오른다.

여가부는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0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