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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매, 朴대통령 대리처방 주사비 직접 결제”

“최순실 자매, 朴대통령 대리처방 주사비 직접 결제”

입력 2016-12-28 07:34
업데이트 2016-12-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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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주사비용 대납, 공사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 사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가방 값 대납 의혹과 비슷하게 최씨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이 이날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천660원)도 포함돼 있다. 차움의원의 박 대통령 혈액검사는 대통령의 건강정보가 국가 기밀에 해당됨에도 외부로 유출돼 논란을 키운 대목이었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29건 중 최씨 자매가 대납한 27건을 뺀 나머지 2건은 진료기록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료를 위해 차움의원을 단골병원으로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납한 비용 113만원 외에도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양방 458회·한방 49회 등 총 507회를 방문해 진료비용을 총 3천600만원을 지불했다.

황 의원은 최씨 자매가 단골병원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가방값 대납 건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씨 자매가 지불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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