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검사 시절 나이트 사장에 향응 받아 징계”

朴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검사 시절 나이트 사장에 향응 받아 징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5 11:48
수정 2016-11-15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영하 변호사. 출처=YTN 캡처
유영하 변호사. 출처=YTN 캡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다.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4기다.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등 ‘친박’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경기 군포에서 17·18·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 때도 서울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 출마가 좌절됐다.

한편 유 변호사는 과거 행적으로 야당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유 변호사가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라면서 “BBK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