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결정(속보)

정부,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결정(속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29 17:29
수정 2016-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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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김영란법’ 열공모드
공공기관도 ‘김영란법’ 열공모드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받고 있다. 2016.8.29 연합뉴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5시 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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