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지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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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또 조사 이후에 벌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내정자는 또 지난 2008년 KBS이사회 노사대립, 2013년 밀양송전탑 반대시위 현장 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경찰력 행사 관련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지휘책임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내정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뒤 향후 우 수석에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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