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황영철 의원 ‘경로당 주치의법’ 발의

새누리 황영철 의원 ‘경로당 주치의법’ 발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12 15:46
수정 2016-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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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경로당의 주치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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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년층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방문서비스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예산 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역의 보건소가 경로당에서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어르신은 의료기관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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