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일하면 900만원 지원”

당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일하면 900만원 지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27 10:31
수정 2016-04-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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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축 300만원+정부 600만원+기업 300만원…1200만원+α 자산형성

육아휴직 임신기부터 사용…남성 배우자에도 똑같이 적용
경력단절 여성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만 2년을 일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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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당정 인사말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일자리 당정 인사말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고통받는 청년 취업자, 구인난과 직원 조기 이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광림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채워 근무할 경우 본인이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자 포함 12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단 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만명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되, 앞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육아 휴직과 관련,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또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창조혁신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취업·고용 정보와 중개를 직접 맡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에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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