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조인양성 자문위’ 첫 가동…사시존치 논의

법사위, ‘법조인양성 자문위’ 첫 가동…사시존치 논의

입력 2016-04-22 08:39
수정 2016-04-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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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나오면 19대 국회서 처리…‘일정 빠듯’ 회의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2월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상임위 내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 11명을 포함시켜 자문위를 구성한 바 있다.

자문위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작년 10월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첫 논의가 시작되고 11월에는 공청회도 개최됐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로스쿨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법사위는 정치권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자문위 회의에 법사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발적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일단 자문위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토록 할 계획”이라며 “합의안이 나오면 19대 국회 중이라도 가능한 부분은 입법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작지 않은데다 다음달 20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19대 국회도 활동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고 입법화로 가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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