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총선 45일 남기고 국회에 ‘늑장 제출’

선거구 획정안, 총선 45일 남기고 국회에 ‘늑장 제출’

입력 2016-02-28 11:11
업데이트 2016-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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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국회처리 법정시한 위반…선거구 무효사태 초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8일은 법정시한을 무려 139일이나 넘긴 시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2015년 10월 13일)이며, 국회는 이를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2015년 11월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총선을 고작 한달여 앞두고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의장이 중재자로 나선 여야 대표 회동 등 다양한 채널을 오가며 진행됐지만 여야간 정치적 유·불리와 개별 의원들의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까지 설치했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난항을 겪다가 총선을 50일 앞두고 획정기준에 ‘벼랑끝 합의’를 도출했으며, 획정위는 이로부터 닷새만에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가 제시한 개정시한도 넘겨 두 달 가까이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지.

▲2014.10.30 = 헌재, 기존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선거구별 인구 편차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변경 주문

▲2015.3.18 =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이병석) 출범,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 착수

▲2015.7.15 =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 출범

▲2015.10.13 =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제출 법정시한

▲2015.11.13 =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

▲2015.12.3 =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지역구 의석 확대·비례대표 축소 공감

▲2015.12.15 =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16.1.1 = 기존 선거구 법적 효력 상실…정의화 국회의장, 현행 의석비율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 허용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시

▲2016.1.6 = 일부 정치신인, 국회 상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제기

▲2016.1.8 =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선거구 공백상황 책임통감”

▲2016.1.23 = 여야 원내대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원칙 합의

▲2016.2.23 = 여야 대표, 선거구 획정 기준 최종 합의

▲2016.2.28 =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의결…국회 제출

▲2016.2.29 = 국회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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