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동개혁 대치, 與 “기간제 뺄게”…野 “파견도 빼라”

노동개혁 대치, 與 “기간제 뺄게”…野 “파견도 빼라”

입력 2016-01-14 11:37
업데이트 2016-01-14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간제법 제외로 ‘돌파구’ 마련 관측…정의장 중재 성사될까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차(車)는 내주되 포(包)는 갖겠다’는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이 나오면서 ‘외통수’로 몰린 국회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4개월 가까이 패키지 처리를 추진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은 제외하고 파견법을 포함한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김무성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낙인 찍으며 한 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하면서 당과 청와대가 보조를 맞춘 것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쟁점 법안이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보다 적용 대상이 넓은 기간제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를 의식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법안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간제법 가운데 ‘2년+2년’ 조항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새누리당의 해석, 이 조항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때문에 기간제 폐지가 근본적 대안이라는 더민주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더민주는 그러나 기간제법 제외를 환영하면서도 파견법 역시 제외돼야 한다는 강경 일변도를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3개 법안만 분리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년 담화에 대해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파견법은 양당 모두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맞선다. 새누리당은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뿌리산업의 경우 차종에 따른 생산량 변화 등에 맞춰 탄력적인 파견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더민주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는 ‘친(親) 재벌 법안’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4·13 총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더민주로선 민주노총이 이미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상황에서 선뜻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노동개혁 법안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야 모두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극적인 타협이 도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한발 양보했으니, 문 대표도 이에 맞춰 한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양보로 여야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생겼다”며 다음 주중 여야를 상대로 “‘압박적인 중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