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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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정안은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날 재개정안의 통과로 시간강사법은 입법 이후에도 총 5년간 시행을 미루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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