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14일 당정 협의 후 5개 법안 입법
노사정 대타협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자체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더이상 노사정 합의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노동계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다.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 합의 내용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노사 조속히 결단하라”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정한 시한(10일)을 넘기자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1일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윤상직(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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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4일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사용 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등 5개로,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공정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 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 주체들은 (타결) 시한을 정한 사실이 없고 논의 중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도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국회 투쟁을 예고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