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수’에 뛰어든 조윤선…공무원연금개혁 살아날까

‘인당수’에 뛰어든 조윤선…공무원연금개혁 살아날까

입력 2015-05-18 17:37
업데이트 2015-05-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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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측근 사퇴 고육지책으로 연금개혁 원칙 재확인경질이냐 배려냐 해석 분분…靑 “조 수석, 중압감 막중했을 것”’공무원연금개혁 조기처리 野 압박·靑 원칙 강조 차원’ 분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의 책임을 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의 브리핑 시각이 오후 2시였음을 고려하면, 이날 오전 조 수석의 사의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수용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조 수석이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을 맡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보좌한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과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용한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전격성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한번 믿고 쓴 사람은 쉽게 내치지 않는 특유의 용인술을 펼쳐온 점을 보면 조 수석의 사의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 또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예외적인 결단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조 수석의 사퇴에 ‘경질’ 느낌이 강하게 묻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수석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 당·청간 연락 창구 역할을 맡았지만, 개혁안 처리 불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구의 합의안 명시를 청와대가 언제 파악했느냐를 두고 당청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등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50% 인상’ 문구 파악 시점을 놓고 불거진 당청 간 갈등 조짐이 지난 15일 밤 긴급 고위 당정청 회동을 계기로 물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수석이 스스로 표명한 사의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수석의 용단에 따른 사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불발되고, 또 현 시점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까지 번진 점 등으로 인해 주무 수석으로서 ‘정치적 책임감’을 느낀 조 수석이 용퇴라는 단안을 내렸고, 박 대통령이 그 뜻을 곧바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그를 배려한 차원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개혁안 처리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조 수석이 막중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조수석의 사표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미흡하지만, 현행 합의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충정의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용단도 용단이지만, 박 대통령의 전격 사의 수용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강한 원칙과 의지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며, 이를 다른 공적연금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을 사퇴시키는 ‘고육지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에 공적연금을 연계시키려는 야당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조기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가 견지해온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조 수석이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며 야당의 연계론을 비판한 대목도 박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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