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허태열·유정복 등 8인 적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메모지 작성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철저히 검토해 보고하라”며 의혹 규명을 지시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 등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와 유력 정치인의 이름, 금품 액수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원, 홍준표 경남지사 1억원, 허 전 실장 7억원 등이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액수(10만 달러)와 날짜(2006년 9월 26일)가 적혀 있고, 부산시장은 이름 없이 직함과 액수(2억원)만,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액 없이 이름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 8명은 이날 모두 “사실무근” “허무맹랑” “음모” 등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메모지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성 전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메모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 의향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새벽 통화에서 ‘2006년 9월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녹취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공소시효가 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1억원 이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