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완구 추가 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이완구 추가 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입력 2015-01-27 12:01
업데이트 2015-01-27 1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자신 및 가족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직접 나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은 지명 이틀 후인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차남 증여 토지 ‘투기 의혹’ = 일부 언론은 2011년 이 후보자가 차남에 증여한 토지에 대해 투기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0~2001년 이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2억6천만원에 사들인 경기도 분당의 토지 가격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된 2002년 무렵 2배 상당으로 올랐고, 2011년 후보자 차남에게 다시 증여된 시점에는 18억원으로, 최근에는 20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실거래가는 7억5천600만원으로 공시지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계약 서류를 공개했다.

또한 “7억5천600만원에서 14년 만에 약 2.4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증여세도 5억원 이상 적법하게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며 “이것이 투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토지 매입 목적에 대해서는 “당시 고령이던 장인과 장모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산 것이지만, 이후 건강이 악화돼 집을 짓지 못하고 부인에게 증여하게 됐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위 논문 표절의혹 = 이 후보자가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정책집행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가 표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문 곳곳에서 1984년 발간된 책 ‘정책학원론’에 실린 문장이 별도 인용표시 없이 거의 그대로 인용됐으며, 소제목과 목차 순서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인 ‘은행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실린 내용도 인용 표시 없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후보자는 “사이테이션(인용)은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20년이 넘은 논문을 지금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의 지적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오류나 착오는 좀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손자 미국국적 및 장남 재산 = 이 후보자의 장남 내외가 낳은 두 손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장남의 재산이 2010년부터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야당은 “두 손자 중 첫째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만큼 상당한 양육비가 필요할 텐데 재산이 없는 것은 의문”이라며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 졸업 당시 1천만원을 계좌로 넣어주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남이 유학중이어서 당연히 미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원정출산은 아니다”라며 “유학 중인 장남은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직에 지원한 상태여서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학 및 자녀 양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조교수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시 채무신고 누락 =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중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의문점도 지적됐다.

이 후보자의 재산이 2013년 신고된 14억5천461만원에서 부인의 채무 2억5천만원이 추가 신고되면서 11억1천463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2013년 당시 고의로 해당 채무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측은 2013년 당시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한 것을 후보자가 발견해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으며,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해당 채무를 추가 신고해 이번 재산 내역에 반영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