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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문] 기강 무너진 靑… 정윤회 사태 ‘희생양 될 수 없다’ 반기?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문] 기강 무너진 靑… 정윤회 사태 ‘희생양 될 수 없다’ 반기?

입력 2015-01-10 00:35
업데이트 2015-01-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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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항명사태 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왜 ‘항명사태’를 일으켰을까. 청와대 관계자들조차 의구심을 갖는 일이다. 9일 오후 청와대에 남아 있던 관계자들은 대부분 긴급회의에 소집됐으며, 대부분의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수석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뒤 소식을 끊었다.

 김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의 언급은 자신의 행동이 ‘항명’이 아닌 ‘충정’에서 비롯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항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희생함으로써 문건 파동을 덮고 대통령과 실장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은 뒤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었다. 야당은 “한 경위가 회유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수석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야당에서는 김 수석이 사실관계를 추궁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 불출석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 수석이 합당한 만큼 참여하지 못했는데, 책임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황에 불만을 가졌다는 관측도 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수석은 경북고와 연세대를 나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검사를 두루 맡은 전형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임명됐다. 정윤회 문건이 한창 문제가 됐다가 내부적으로 잠시 수그러든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고 이후 민정수석실 소속 검찰수사관과 경찰수사관이 대거 청와대에서 물러난 일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일의 수습 과정은 상당 부분 김 수석의 업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은 3명 모두 문책성 사유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곽상도 초대 수석은 정부 출범 초기 장관(급)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참사와 관련해 2013년 8월 경질됐고 후임인 홍경식 수석도 지난해 6월 총리 후보 2명의 연쇄 낙마에 책임을 지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문] 돌연 사의 표명한 김영한은 누구?

공안통… 굽히지 않는 성격, 검사 시절 만취 상태에서 병으로 기자 머리 내려치기도

9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민정수석 내정 당시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굽힐 줄 모르는 성격 탓에 사퇴를 결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을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깰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수석은 대구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4회로 검찰에 입성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시 및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1988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등을 거쳤다. 검사장 승진 이후에는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조직폭력배 검거 실적이 높아 엘리트 코스인 특수부와 공안부 근무 선택권이 있었는데 이때 공안부를 선택했다는 일화가 검찰 내에서 회자된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 때인 2003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희망 돼지 저금통’ 모금운동을 주도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수원지검장 재직 때는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김 수석은 2011년 8월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만류로 검찰에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2012년 7월 변호사로 개업했고 지난해 6월 청와대에 입성했다. 민정수석 내정 당시 김 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만취 상태에서 맥주병으로 동석한 기자를 내려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91년 공안부 동료 검사 및 검찰 출입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권하는 데 항의하는 일간지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려친 것이다. 김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온 후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해 왔으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적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일이 이달 말~2월 초쯤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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