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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② 선거구획정 ‘고차원 방정식’ 어떻게 풀까

<신년특집> ② 선거구획정 ‘고차원 방정식’ 어떻게 풀까

입력 2015-01-02 07:39
업데이트 2015-01-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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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맞물려…이해관계 첨예, ‘암투’ 예상과거 ‘얼렁뚱땅’ 트라우마에 조속한 논의 착수 주문

여의도 정치권이 을미년(乙未年) 새해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았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

총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 62개(상한인구수 초과 37개, 하한인구수 미달 25개)가 조정 대상이다.

선거구 재획정은 한마디로 고난도의 ‘고차 방정식’이다.

경우에 따라 동료 의원의 ‘밥그릇’을 빼앗아야 하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각종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이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에서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획정안을 마련해도 국회에서 입맛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를 제3의 독립기관이나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획정안을 국회가 아예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관화에 대해서는 여야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제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 보고서를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감안하면 올해 10월까지는 선거구획정위 차원의 획정안이 나와야 한다.

선거구 재획정에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인 의원정수에 손을 댈지가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 제41조에서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우선 의원 정수가 확정되면 선거구 재획정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의원수를 늘리면 인구편차 조정에 따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원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빼고 더하기’를 통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사수’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나 손대기 쉬운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유혹’에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의원 정수 차원을 넘어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 등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논의가 확장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 정당의 혁신위원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현행 전국단일명부와 달리 권역별로 명부를 만들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치권이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틀의 변경으로 논의를 확장할 경우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늘리기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의원정수 확대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극복 등 미래 선진정치를 위한 명분과 약속이 정치불신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야는 새해 들어 선거구 재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구랍 30일 올해 1월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획정 문제부터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미 12월 임시국회(~1월14일)에서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좀 더 여유를 갖고 하자는 쪽이어서 정개특위 구성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선거구 획정 등 여러 수요가 있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개특위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부각돼 경제활성화 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계기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는 선거구 재획정안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개혁과제를 미루거나 이견만 노출하다 막판에 몰려 얼렁뚱땅 졸속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총선일(4월11일)을 불과 44일 앞둔 2월27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선거가 임박하면 이해관계에 얽혀 폭넓은 논의를 하기 어렵다”면서 조속한 논의 착수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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