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 복지비 중앙정부가 부담”…개정안 발의

野 “4대 복지비 중앙정부가 부담”…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비 부담 주체 논쟁과 관련해 기본권적인 복지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기초생활보장·무상보육·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이 그 대상이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나 연금,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들 4개 법안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못박았다.

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있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서울 35%, 지방은 65%를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장애인연금은 서울 50%, 지방 7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핀란드는 지자체와 관련한 핵심적 헌법상 원칙 중 하나가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가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대원칙은 복지재원 마련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늦은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 부실 투자로 41조가 투자됐고 향후 31조가 더 투자돼야 하는데 벌써 5조원이 부실로 판명됐다”며 “이런 예산을 4대 복지로 돌리면 충분히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